제주, 대규모 개발사업 ‘투자자본 적격성 검증 사전심사’ 의무화

입력 2017-07-23 14:06
제주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자본 적격성 검증 사전심사’가 의무화된다.

 제주도는 투자자본의 객관적 검증 근거를 마련하고, 승인사업의 실질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50만㎡이상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에 한해 적용되던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토지소유권을 확보해 신청하는 ‘개발사업시행승인 사업’으로 까지 확대했다.

 또 그동안 논란이 됐던 대규모 개발사업의 투자자본에 대해 각종 위원회의 심의보다 우선해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함께 승인절차 초기단계부터 투자적격 여부 등의 확인절차가 진행된다.

 이를 위해 개발사업심의위원회 기능에 사업자의 투자적격 여부와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의 적정성 여부 등이 추가됐다.

 사전 투자자본 검증심사는 현재 승인절차 중에 있는 50만㎡ 이상 대규모 사업부터 적용된다.

 자본검증 대상에 해당되는 곳은 오라관광지구(357만5000㎡), 신화련 금수산장(238만7000㎡),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58만8000㎡), 제주사파리월드(99만㎡), 프로젝트 에코(69만9000㎡ ) 등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개발사업 승인 후 공사지연을 방지하고,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사업 착공신고를 할 경우 건축물 착공신고 필증도 추가하도록 했다.

 도는 8월1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을 거친 후 9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건전한 투자를 유치하고 개발사업의 효과가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