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6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월 27일 자정께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잠든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자신의 외도 사실을 알아챈 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고, 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의 아내는 무자비한 남편의 폭력에도 집을 나와 옆집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남편은 자신을 피해 도망치는 아내를 계속 쫓아가며 둔기로 머리를 내리쳤다.
재판부는 범행의 무자비함을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