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충북에 자원봉사자 몰려…안전사고 주의

입력 2017-07-23 11:39
대전 대덕구자원봉사센터 소속 봉사자들이 지난 22일 수해 피래를 입은 충북 괴산군의 농경지에서 복구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대덕구청 제공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본 충북지역에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복구 작업을 돕다가 예상치 못한 사고로 봉사자들이 다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22일까지 충북지역을 찾아온 자원봉사자 수는 3만9807명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다. 일요일인 23일 전국에서 3000명이 넘는 자원봉사 인력이 피해복구를 돕고자 충북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봉사자 수는 4만20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수해가 집중된 청주·괴산지역을 찾아 복구작업을 돕다가 다친 봉사자도 속출했다. 충북도와 시·군 자원봉사센터 집계결과 지난 16∼22일까지 6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시 사창동 새마을지도자 A(65)씨는 지난 22일 오전 흥덕구에서 집중호우로 떠내려온 쓰레기를 치우다 나무에서 떨어져 척추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수술이 필요한 A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공무원 B(53)씨는 지난 21일 괴산군 청천면 귀만리 인삼밭에서 복구작업을 하다 부러진 지주목에 발바닥을 찔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광주광역시에서 자원봉사를 나온 C(57)씨는 지난 19일 오후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에서 수해 복구작업을 하던 중 무너진 정자에 깔려 머리와 어깨 등을 크게 다쳤다.

이들은 상시 자원봉사자로 센터에 등록됐거나 상해보험에 가입돼 보험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시·군 자원봉사센터나 '1365자원봉사포털'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상시 자원봉사자는 수해복구 작업을 하다가 다치면 상해보험 혜택을 받는다.

반면 센터나 1365에 가입하지 않고 급하게 투입된 자원봉사 인력은 불의의 사고로 다칠 경우 개인 상해보험 외에는 혜택을 받지 못해 스스로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봉사자나 단체에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다"면서 "개인 상해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봉사활동에 나서기 전 자원봉사센터나 '1365'에 반드시 가입하고 봉사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