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 비관한 노모 살해한 아들…법원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17-07-23 07:38

사는 게 힘들다며 삶을 비관하는 말을 하는 80대 노모를 살해한 40대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5시 50분쯤 어머니 B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목 졸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렸다. B씨는 10일 뒤 병원에서 숨졌다.

A씨는 모친이 나이 들고 몸이 아파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하소연해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모친이 죽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A씨가 이런 뜻을 받아들여 범행을 했기 때문에 존속살해가 아닌 촉탁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촉탈 살인은 자신을 살해해 달라고 요구하는 의사 표시를 명시적으로 한 때에만 인정할 수 있다”며 “일시 기분이나 격정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