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동석 술자리서 성폭행” 신고 사건…경찰 무혐의 결정

입력 2017-07-23 06:29

아이돌그룹 멤버가 동석한 술자리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한 여성이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결정하기로 했다.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제적인 성폭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고자가 주장한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신고 여성은 지난 6일 오전 8시56분쯤 강남구 역삼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이돌 멤버 A씨 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여성은 이후 국선변호사 입회 아래 작성한 진술서에서 “동석한 다른 남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이 동석자들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술을 마시며 벌칙으로 스킨십을 하는 게임을 했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 여성이 제출한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감정했고, 인근 CCTV 영상 등을 분석했지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