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법원, 외삼촌 성폭행 아이 가진 10세 소녀 ‘낙태 불허’

입력 2017-07-22 15:10
사진= 구글캡처

인도에서 10세 소녀가 외삼촌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 임신하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소녀가 이미 임신 6개월 차에 들어섰기 때문에 아이를 지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낙태를 불허했다.

인터넷매체 ‘월드오브버즈’는 21일 인도 찬디가르에 사는 10세 소녀의 비극적 상황을 소개했다. 이 소녀는 외삼촌의 성폭행으로 임신했지만, 최근 법원으로부터 “낙태해선 안 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태아가 많이 자란 상태에서 소녀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부모는 최근 복통을 호소한 딸을 데리고 병원을 찾아가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다. 임신 24주차라는 것이었다. 충격을 받은 부모가 다그쳐 묻자 소녀는 외삼촌에게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외삼촌은 소녀의 집을 12차례 방문해 6차례 성폭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놀란 부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넘어간 재판에서 소녀의 낙태는 불허됐다. 재판에서 자문한 의사 8명이 “소녀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소견을 내면서다. 한 의사는 “이 단계에서 낙태는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임신 6개월 차인 태아는 당장 태어나더라도 살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낙태를 하는 것은 살인이나 마찬가지라는 것도 의견에 포함됐다.

인도 법원은 낙태를 허용한 적이 있었다. 인도 북부 하리아나주에서 10세 소녀가 양아버지에게 지속해서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 21주차에 들어선 사건에서 법원은 낙태를 허용했다. 인도에서는 임신 20주가 넘지 않은 임신부의 낙태를 사안에 따라 허용한다. 생명 보호는 물론, 인도에서 만연한 남아 선호 사상으로 여아일 경우 태아를 지우는 범죄를 막기 위해서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20주가 넘어도 낙태할 수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영국 공영 BBC는 “인도에서 2015년 1만명 넘는 어린이가 성폭행의 희생자가 됐고 그중 대부분이 아는 사람에 의한 범죄였다”며 “인도는 같은 해 전 세계에서 성적 학대를 받는 어린이가 가장 많은 나라로 꼽히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박은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