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희롱·근무지 이탈… 검찰 수사관 파면

입력 2017-07-22 12:23
픽사베이 제공

동료 여성 수사관을 성희롱하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검찰청 수사관이 파면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2일 보통징계위원회 의결을 통해 한 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던 수사관 A씨를 파면했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전날 열렸다.

감찰본부는 “성희롱적 언행을 반복하고 수회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비위사실을 적발하고 파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감봉과 정직의 두 차례 징계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후배 여성 검사와 실무관과 대화에서 수시로 성희롱한 부장검사 B씨의 면직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이를 의결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