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당국이 한도 이상의 일본 엔화를 소지한 우리 국민으로부터 927만엔(약 9316만원)을 몰수했다고 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한국 국적 70대 여성은 인천국제공항에서 타이완 타오위안 국제공항에 도착했다가 엔화 현금 소지 한도를 초과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런 처분을 받았다.
관무서에 따르면 한 세관직원이 이 여성은 공항 입국심사 중 거동이 수상한 점을 주목, 신체 수색을 실시해 겨드랑이와 복부에 거액의 엔화를 발견했다.
이 여성은 엔화 1040만엔을 소유하고 있었다. 타이완 세관은 신고 없이 반출입이 가능한 1만 달러(1120만원) 상당을 제외한 927만엔을 압수했다.
대만 당국은 지난달부터 현금 반출입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신고하지 않고 반출입 가능한 외화와 유가증권 상한을 1만달러, 2만 위안, 10만 대만달러로 설정했다.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몰수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새 규정 도입 후 한도액을 상회해 소지 현금을 몰수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70대 한국인, 타이완에서 1억원 상당 엔화 압수 당해
입력 2017-07-22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