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민일보] 부자들만 겨냥 ‘최소한의 증세’ 여론전

입력 2017-07-22 07:00
지적장애 3급인 이광길씨가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농사일을 하며 받은 급여가 입금된 통장(오른쪽 사진)을 보고 있다. 통장에는 월 13만원 안팎이 입금된 기록이 찍혀 있다. 서영희 기자

2017년 7월 22일자 국민일보 1면 기사들입니다.

▶부자들만 겨냥 ‘최소한의 증세’ 여론전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최소한의 증세’ 프레임을 내걸고 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다음주 23일 경제 관련 장관 현안 간담회를 시작으로 국무회의 등으로 이어지는 ‘증세 위크’에 얼마나 여론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꼽힙니다. 당장 당·청의 속전속결 기류에 대한 반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재가동 엇박자

미국 상원에서 북한의 국제 금융망 접근을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특히 개성공단의 재개시기를 ‘북한의 모든 핵·생화학무기 폐기 이후’로 명시해 개성공단 재가동을 사실상 반대했는데요. 우리 정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다만 공단 가동 재개를 위한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향후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구상과 갈등을 빚을 여지가 있습니다.

▶“韓·美FTA 재협상 원하는 것 아냐”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 대리는 2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요청과 관련해 “재협상이나 수정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재협상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내퍼 대사 대리는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관계가 돼야 한다”고 지적해 한·미 간 무역 불균형이 해소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5년 ‘상주 노예’ 이광길씨 밀린 임금이 고작 222만원?
경북 상주의 한 농가에서 15년간 월 13만~15만원을 받으며 일한 지적장애인이 받아야 할 체불임금을 법원이 222만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소시효와 엇갈린 진술로 논란이 컸지만 검찰과 법원은 고용자가 주장한 최소한의 노동시간만 받아들였습니다. 당사자인 지적장애인 이광길씨는 국민일보 기자와 만나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