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장우 의원, '김현아 의원 방지법' 발의

입력 2017-07-21 19:32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21일 비례대표 의원이 소속 정당에서 제명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지만 사실상 바른정당에서 활동하는 김현아 의원을 겨냥한 법안으로 보인다.

현행법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이 제명을 하거나 합당·해산으로 당적이 바뀔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외의 이유로 당적을 바꾸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갖고 있을 때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정당 득표수에 비례해 당선이 결정되는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소속 정당의 지시나 명령으로부터 자유위임의 지위를 보장받는 것으로 법조계에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스스로 탈당하지 않는 한 의원직이 보장되는 것을 악용해 당론으로 채택된 사안을 무시함에도 소속 정당은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있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소속 정당이 제명할 경우에도 당선을 무효로 하거나 퇴직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 득표에 의해 당선된 만큼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속 정당이 정해둔 당헌·당규, 정강·정책 등을 준수해야 한다”며 “당의 존재를 부정하고 공개적으로 다른 당 활동을 지속하는 등 해당행위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한국당 이종배 이철규 염동열 김석기 이은재 권석창 이양수 이헌승 강석진 김도읍 민경욱 의원 등이 동참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