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 오토바이를 탄 경찰관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사거리 상습 정체구간에서 사이렌을 끈 채 버스전용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그는 서대문사거리를 벗어나자 일반도로를 150미터 가량 이용했다. 그 후 다시 상습 정체구간인 서대문역사거리 인근에 다다르자 버스전용도로로 재진입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지정차로 위반은 승용의 경우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이고 이륜차의 경우 범칙금 2만원, 벌점은 동일하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들도 교통 법규를 지키는게 원칙이다. 위반 시 시민들과 동일하게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경찰들의 법규 위반 시 일반 시민들도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하다.
윤성호 기자 cyberco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