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에 삭제 비용 지원”

입력 2017-07-21 14:59

여성가족부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리벤지 포르노'와 '몰래카메라' 등의 영상물이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영상 삭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리벤지 포르노란 이별 후 헤어진 연인의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해 복수하는 범죄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지난 19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확대·재생산되기 쉬운 몰래카메라 촬영물과 개인의 성적 영상물 등 디지털 기록이 유포된 피해자에게 상담 및 유포기록 삭제비용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높은 비용 등의 이유로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국가에서 보조하겠다는 취지다.

사적인 성행위 영상이 공개돼 곤욕을 치르는 사람은 적지 않다. 지난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개인 성행위 영상’ 신고 건수는 1만8809건이나 된다. 웹하드나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영상이 유포된 피해자들은 수백만원대 비용을 내고 사설업체에 의뢰해 영상을 삭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 장관은 리벤지 포르노 외에도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여성 대상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데이트 폭력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상당하다”며 “스토킹으로 시작해 폭력·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이어 “조만간 법무부가 발족하는 스토킹처벌법제정위원회에 참여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