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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표, 의원직 유지
입력
2017-07-21 11:23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