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항소심도 징역 6년 “전관예우 근절 위해 엄벌”

입력 2017-07-21 11:22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원대 수임료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47)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창수 대표와 정운호 전 대표의 재력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각각 50억원의 거액을 정상적인 수임료로 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정한 청탁 대가이기에 거액을 줬다고 보는 게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가 국민의 사법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전관예우라는 오해와 잘못된 인식이 도대체 왜 생긴지 볼 수 있는 사례”라며 “전직 부장판사라는 경력과 인맥을 활용해 석방을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거액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책임을 미루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진정으로 의문”이라며 “전관예우라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추징금을 1심 때의 45억원에서 43억1250만원으로 낮췄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 변론 당시 수임료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른바 ‘정운호 법조비리’로 알려진 이 사건은 최 변호사가 지난해 4월 서울구치소 접견 도중 정 전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최 변호사가 정 전 대표 뿐만 아니라 불법 유사수신업체 투자사기 사건으로 재판중이던 송창수(41)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보석 및 집행유예를 위한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조비리'로 확대됐다. 최 변호사는 지난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제 속의 자만과 욕심, 온갖 악한 것들이 다 썩어 없어질 수 있도록 엄벌해달라”며 울먹이기도 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