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감금해 '동성애 성폭행' 10대 3명에 중형… "노리개 삼아"

입력 2017-07-21 08:31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함께 다닌 동창생 친구를 감금한 채 동성애 형태의 성폭행을 일삼은 고교생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동성애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친구를 '노리개'로 삼으며 인격을 철저히 짓밟았다"고 꾸짖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폭행하며 돈을 빼앗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유사성행위)과 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18)군에게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범 B군(17)은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 C군(18)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활동이 선고됐다. 

A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B군, C군과 함께 초·중학교 동창으로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군을 수십 차례 폭행하고 180만원을 뜯어냈다. A군은 D군이 자신을 멀리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면서 D군을 다세대주택 반지하방에 6일 동안 감금하고 폭행 및 가혹행위를 했다. 특히 A군은 D군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기도 했다. 또 D군을 이용해 동성애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내려고까지 했다. 이들은 D군을 동성애자들이 이용하는 남성 전용 사우나에 버려두고, 강제추행 등 피해를 입으면 동성애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내려 공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군은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자신을 멀리한다는 등의 이유로 장기간에 걸쳐 어린 시절부터 오랜 친구였던 피해자를 구타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해자의 인격을 철저히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또 "A군은 피해자를 협박해 동성애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노리개로 사용했다. 성장기인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생 전반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A군은 합의를 위해 억지로 피해자에게 접촉을 시도해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살리게 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A군은 "사실 반성은 잘 안 돼" "솔직히 나도 좀 억울해" 등의 내용이 적힌 편지를 피해자에게 보내기도 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