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 마약 투약 혐의 징역 1년 확정

입력 2017-07-21 07:17 수정 2017-07-21 07:19
사진=뉴시스.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씨가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했다.

20일 대법원 1부는 김씨에게 징역 1년 추징금 11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인에게 구입한 필로폰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책에서 11차례 투약하 혐의로 1, 2심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1953년 경북 청도군 출신의 김씨는 과거 김아영이라는 예명으로 ‘그땐 몰랐네’라는 타이틀곡의 음반을 낸 가수다. 1996년 ‘무기 로비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김씨는 백두사업의 납품업체 선정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모 공군 중령을 통해 군사기밀을 빼내고 백두사업 총괄 책임자에게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004년 불구속 기소됐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석방된 뒤 미국으로 출국했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 정권 인사들과 친분을 과시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김씨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X)사업에서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미국 보잉사 대신 록히드마틴사 F-35A가 선정되도록 개입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