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연구비 수억원을 편취하고 연구원 인건비를 부풀려 수천만원을 챙긴 순천대 교수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국책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억원의 연구비를 편취하고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뇌물수수)로 순천대 A교수(57)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국책사업 수행 과정에서 연구비를 편취한 B교수(45)와 이들 교수와 공모한 과학기자재 납품업자 2명은 사기혐의로, A교수에게 금품을 제공한 농업법인 대표 C모(56)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A교수는 2011년 2월 15일부터 2016년 10월 21일까지 국책사업을 수행하면서 과학기자재 납품업자 D모(42)씨와 짜고 연구재료 납품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순천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3억3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는 또 2011년 8월 4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D씨와 또 다른 과학기자재 납품업자 E모(43)씨와 짜고 연구재료 납품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7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교수는 2006년 12월 11일부터 2011년 12월 19일까지 약 5년 동안 농업법인 대표 C씨로부터 고급승용차를 제공받아 타고 다니고 96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A교수 연구실 산하에 자신의 법인과 관련한 기술연구소를 설립한 뒤 A교수와 공동연구를 수행해 획득한 기술을 무료로 제공받아 사용하고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교수는 특히 2009년 8월 18일부터 2014년 2월 18일까지 국책사업 수행과정에서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B교수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D씨와 짜고 연구재료 납품비용을 부풀려 2억512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순천지청은 지난해 10월 A교수가 각종 국책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진정이 대검찰청에 접수된데 이어 따라 수사를 벌여왔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순천대 교수들 연구비 수억원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입력 2017-07-20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