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 받았다. 선고 내용 중 '1만2000원'은 왜 추징하고, 어떻게 산정된 것일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에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제공된 마약류·임시 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고 명시돼 있다.
탑의 경우 '범죄에 제공된 마약류'는 대마초다. 탑이 이미 피워서 '몰수할 수 없는 경우'이니 대마초 가격만큼 추징하는 것이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A씨와 함께 대마초 2회, 대마 액상이 함유된 전자담배 2회 등 총 4회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가 인정됐다.
마약류 추징액은 선고 당시의 '실거래가'로 산정한다. 수사 당국과 법원은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약류 암거래 가격을 추산해둔다. 2013년 공개된 ‘압수마약 현황 및 시가 추정액’ 자료에 따르면 대마 1회분(0.5g)은 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4차례 대마초를 피운 탑에게 1차례당 3000원씩 총 1만2000원을 추징한 것이다.
진채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