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여성이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을 받느라 1살짜리 딸을 폭염으로 뜨거워진 차 안에 6시간이나 방치했다. 딸은 결국 숨졌다. 미국 언론매체 애틀랜타저널컨슈티튜션은 19일(현지시간) 이 사건을 보도하며 이 여성에게 2급 살인죄로 적용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 주에 사는 디 자넬 에타 파울러(25)는 쇼핑센터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1살짜리 딸을 그냥 놔둔 채 미용실로 향했다. 오전 10시 6분 미용실에 들어가 오후 4시가 돼서야 주차장으로 돌아왔다. 아이를 방치한 지 약 6시간 만이었다.
파울러는 차에 에어컨을 틀어뒀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아이의 사인이 뜨거운 차량 속에 오래 방치됐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파울러에게 2급 살인, 과실치사, 아동학대 등의 죄목을 적용해 구금했다.
최근 미국에서 뜨거운 차 안에 아이가 방치돼 사망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텍사스 주의 한 주부가 아이들에게 벌을 준다며 2살 딸과 16개월 아들을 차량에 방치했다가 숨지게 했다. 아칸소 주에서는 심장질환을 앓는 5세 아동이 아동보건센터 차량에 방치됐다가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문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