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클래식(1부 리그) 제주 유나이티드가 우라와전에서의 몸싸움으로 받은 아시아축구연맹(AFC)의 징계가 경감됐다.
제주는 20일 "AFC 재심의 결과 조용형과 백동규에 대한 출전정지 기간이 종전 6개월, 3개월에서 각각 3개월, 2개월로 줄었다"고 밝혔다.
AFC는 지난 5월 31일 일본 사이타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주와 우라와의 2017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ACL) 16강 2차전에서 발생한 몸싸움에 대해 제주에 출전정지와 제재금 등의 징계를 내렸다. 조용형은 6개월 출전정지에 제재금 2만 달러, 백동규는 3개월 출전정지에 제재금 1만5000 달러를 받았고, 권한진은 2경기 출전정지와 1000 달러 제재금 처분을 받았다. 구단에는 벌금 4만 달러가 부과됐다.
제주는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고 영상과 사진, 진술 등 자료를 확보해 AFC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AFC가 재심의를 통해 제주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조용형은 오는 9월 9일 FC 서울과의 원정경기, 백동규는 8월 13일 강원 FC와의 원정경기부터 출전할 수 있다.
김태현 기자 tae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