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 국공유지 제외해야

입력 2017-07-20 14:46
공원녹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장기간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공원계획지를 해제하는 ‘도시공원일몰제’가 적용되면 도심의 산소공급원이 콘크리트숲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인천의 경우 도시공원일몰제 대상 면적은 최소 9.3㎢(도시개발사업 제외), 80여개소에 달한다. 이는 인천대공원(약 3㎢) 3개 이상, 원적산공원(0.2㎢) 46개가 들어설 수 있는 면적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가칭)공원조성촉구 인천시민행동은 20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유재산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국공유지는 법률 개정을 통해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에는 국가에서 지정한 미조성 공원면적이 약 6.0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은 “국가에서 지정한 공원에 대해서도 아무런 예산 지원 없이 지자체 책임으로 넘겨져 있어 인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별 국가도시공원지정 여부, 지자체 재정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국공유지는 사유재산권 침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국공유지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자체에 임대하는 등에 대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의 경우 공원계획지에서 해제되면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국공유지 제외, 해발 65m이상 사유지 제외 등)의 면적은 1.82㎢, 41곳으로 시급히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토지보상시한인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최소한 4600억원의 예산이 편성돼야 하지만 인천시는 재원확보 1단계 계획(2018년~2019년)에 불과 739억원의 예산편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에서는 “더 이상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예산편성을 늦춰서는 안된다”며 “재원확보 1단계 계획에 최소한 1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일몰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70%를 공원으로 조성하면 30%는 민간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도입했으나 또 다른 개발사업의 형태를 띄고 있어 전국 곳곳에서 이 제도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은 남구 승학산 관교근린공원이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조성될 계획이었으나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이 공간에 조망권을 해치는 20층 넘는 아파트 건설계획도 함께 수립되면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가칭)공원조성촉구 인천시민행동은 시민들의 요구를 중앙정부(국토교통부), 국회, 인천시, 시의회에 전달하는 3만 시민청원운동을 9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가칭)공원조성촉구 인천시민행동 참여단체는 가톨릭환경연대, 미추홀학부모넷,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인천지부, 사제연대, 실업극복인천본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예총,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천평통사,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참여예산센터, 청솔의집,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