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면한 탑, '복무적부심사' 따라 의경 또는 상근예비역

입력 2017-07-20 14:45
빅뱅의 멤버 탑(최승현)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마초 흡연 혐의 관련 1심 선고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만2000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김지철 부장판사)은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탑은 남은 군 복무를 이어가게 됐다.

올해 2월 9일부터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탑은 이번 사건으로 직위해제된 상태다. 1년6개월 이하의 형을 선고 받은 탑은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를 통과하면 남은 복무일인 520일을 의경으로 마칠 수 있다. 하지만 부적절 판정이 나오면 육군본부로 관할이 넘어가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A씨와 함께 대마초 2회, 대마 액상이 함유된 전자담배 2회 등 총 4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29일 열린 공판에서 그는 “군 입대를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저질렀다”며 대마 흡연 혐의를 인정했다. 최후변론에서도 “흐트러진 정신 상태와 장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심신 장애로 수년간 치료를 받았다"며 "잘못된 판단을 했고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한 것 같다.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고 남은 인생의 교훈으로 삼겠다”고 후회했다.

진채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