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빅뱅 탑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7-07-20 14:32 수정 2017-07-20 16:47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빅뱅의 멤버 탑(30·본명 최승현)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이와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김 판사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심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엄히 처벌해야한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이 끝나고 최씨는 취재진 앞에서 “팬과 국민에게 많은 실망과 많은 상처를 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며 “군복무는 주어지는 처분대로 국방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최씨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한모(21·여)씨와 4회에 걸쳐 대마초와 액상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서 최씨는 액상 대마를 흡연한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지만 법정에서는 모든 혐의를 시인했다.

 최씨는 서울경찰청의 심사를  거쳐 의경 재복무 여부를 판단받게 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경찰청을 거쳐 육군본부에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전환 신청을 하게 된다. 의경으로 복무 중이던 최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