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빅뱅'의 탑(30·본명 최승현)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40분쯤 법원에 도착한 최씨는 취재진에게 “물의를 일으킨 점에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스스로 대마 흡연을 중단했고 입대 전 우발적인 범행으로 대중연예인으로 회복할 수 없는 타격까지 입게 됐다”며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인 20대 여성 한모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입대해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던 최씨는 이번 사건으로 직위해제됐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