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은행의 모바일 금융앱을 통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하는 서비스를 21일부터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민들은 별도 앱 설치없이 평소 이용하는 은행앱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은 농협·국민·신한·하나·기업·대구·부산·경남은행 등 8개 은행이다.
서비스 이용은 2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8월 주민세부터 본인이 자주 쓰는 금융앱에서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지방세 고지내역은 그동안은 종이 고지서나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를 통해 확인해야 했다.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그동안 우편함에서 종이 고지서를 즉시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지방자치단체도 고지서 분류부터 배달까지 많은 시간(6일)과 비용(연 346억원)이 들고 고지서 분실 등 사고가 빈번해 고지, 납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바일 송달 서비스 시행으로 국민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도 고지서 미확인 등으로 의도치 않게 발생되는 지방세 연체를 막아 지방세수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고 종이고지서 발급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행자부는 이번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자체, 8개 은행, 금융결제원과 송달대행 업무 등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김부겸 행자부장관, 박성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울산중구청장), 국민‧농협‧기업‧대구‧부산‧경남은행 6개 은행장, 신한·하나은행 부행장, 금융결제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들은 은행앱 외에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앱)와 이메일로도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고 연동되는 인터넷지로(금융결제원) 앱을 통해 바로 납부할 수도 있다. 스마트위택스는 위택스의 모바일 버전으로 앱을 내려받은 후 절차를 거쳐 전자사서함에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또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자치단체 방문 등을 통해 본인이 받고자 하는 이메일 주소로 고지서 발송을 신청할 수도 있다.
김부겸 행자부장관은 “이번 모바일 송달 서비스가 국민 납세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고 지방세의 안정적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