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경찰 '미니스커트 활보' 여성 석방… 처벌 않기로

입력 2017-07-20 07:53
쿨루드'라 불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모델이 배꼽티와 미니스커트 차림으로 공공장소에서 촬영해 논란이 된 동영상의 한 장면.

미니스커트와 배꼽티를 입고 유적지와 사막을 활보해 경찰에 체포됐던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이 석방됐다고 영국 BBC방송이 20일 보도했다. 보수적인 무슬림 사이에서 이 여성을 처벌하라는 여론이 높아졌으나 경찰은 처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 여성은 미니스커트와 배꼽티 차림으로 유적지 등에서 촬영한 동영상이 지난 15일 소셜미디어 스냅챗에 공개되며 논란을 일으켰다. 영상의 배경은 사우디 수도 리야드 북쪽 나즈드주의 역사적인 요새 우샤이거 마을이었다. 나즈드주는 이슬람 원리주의 사상인 와하비즘이 탄생한 곳으로 사우디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지역이다.

보수 이슬람 국가 사우디에서 여성은 외출할 때 검은색 망토 모양의 옷인 아바야를 입고 검은 히잡으로 머리와 얼굴을 가려야 한다. 공공장소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는 것은 불법이다. 이런 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동영상이 인기를 끌자 SNS에선 ‘쿨루드'라고 불리는 이 여성 모델을 체포해야 한다는 주장과 옷을 자유롭게 입는 것은 결코 범죄가 될 수 없다는 반론이 이어졌다. 지난 18일(현지시간) 경찰에 체포된 이 여성은 "남성 보호자와 함께 우샤이거 마을에 갔었다"고 인정했고,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게재된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활동가 사라 윗슨은 “사우디는 여성의 삶을 방해하는 가부장적이고 차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사회를 개조하고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겠다는 사우디의 계획은 당국이 여성들의 옷에 집착하는 한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