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 소장에게 ‘종놈’이라며 폭언을 일삼았던 강남의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이번엔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입주자대표는 관리소 직원에게 거짓 진술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SBS는 지난해 7월 관리소장에게 ‘종놈’이라는 비하 발언과 폭언을 일삼아 해임됐던 입주자대표 주모씨가 이번엔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고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파트 주민 투표 60%의 찬성으로 해임됐던 주 회장은 전자투표 방식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없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지난해 말 회장직에 복귀했다.
이후에도 관리소 직원에 대한 갑질은 여전했다. 그러다 지난해 초 주민들이 만든 길고양이 쉼터를 주민 동의 없이 철거했고, 이를 항의한 주민을 폭행했다. 결국 주민은 상해 혐의로 주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조사가 시작되자 주 회장은 관리소 직원들을 불러 폭행이 없었던 것처럼 상황일지를 조작하게 했다. 특히 주 회장이 관리소 직원과 통화한 녹취록에는 “‘팔을 밀쳤다’ 그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된다. 말로만 나가시라고”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겼다.
주 회장은 피해 주민이 무단으로 화장실에 침입해 폭언을 한 것처럼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시키고 주민을 주거침입으로 맞고소까지 했다. 하지만 결국 거짓말이 들통났고 주 회장은 지난 12일 징역 8개월의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됐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