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빅뱅 탑 오늘 선고…"평소 공황장애·우울증"

입력 2017-07-20 07:33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탑(30·본명 최승현)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내려진다. 검찰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오후 1시50분 탑의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A씨와 함께 대마초를 2회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A씨와 함께 대마 액상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2차례 피운 혐의도 있다.

탑은 대마초 전자담배를 피운 혐의는 부인하다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평소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군 입대를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탑도 최후변론을 통해 "장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심신 장애로 수년간 치료를 받았다"라며 "흐트러진 정신 상태와 그릇된 생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고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한 것 같다"라고 후회했다. 지난 공판 때는 취재진 앞에서 미리 준비해온 사과문을 읽기도 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