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성남시의회 박종철(67·국민의당)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19일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대법원이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15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박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총 당일, 성남시 분당구 5곳의 투표소를 다니며 투표관리관과 다퉈 소란을 피운 혐의(공직선거법상 투표소 내외 소란언동 금지 및 투표소 등 출입 제한)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방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효력은 판결 당일부터 발생한다.
박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23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정치인으로써 억압이라고 생각해 억울하지만 받아들이겠다”며 “동료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해 시의회가 존경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소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