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적 국가재난관리체계 구축·현장대응역량 강화한다

입력 2017-07-19 16:42 수정 2017-07-19 16:44
정부가 국가재난 컨트롤타워와 현장대응 역량 모두가 강화된 통합적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내년 헌법 개정 때 ‘국민안전권’을 명시하고 내년까지 안전취약계층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19일 교통사고, 승강기 사고, 지진, 화재 등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생명 보호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날 오후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정부는 재난 등 위기 상황에서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해경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대형 사고 초기 대응과 수습 등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를 소방청으로 독립시키고 소방인력과 장비 확충, 119구급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현장 중심 육상재난 대비·대응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한을 단축하고 국가직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도 추진한다.
 
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도 해경청으로 독립시키고 수사 및 정보기능을 정상화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강화하는 등 해양영토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까지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고 내년에는 독립적인 재난사고 조사위원회를 설립한다.
 
내년 헌법 개정 시엔 국민안전권을 명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올해 스마트 철도안전 기본계획을, 2022년까지는 항공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승강기·건설·지하안전 등 부문별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한편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위험 예측·감지·분석·대응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지난해 50초였던 지진 조기경보 시간은 내년까지 7∼25초로 단축하는 등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 지진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