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57·변호사) 전 검사장은 19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를 중단한 것은 법률상 무효”라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해운대갑 당협위원장인 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에 따라 허가, 착공 절차를 거쳐 30% 가까이 진행된 공사를 중단한 것은 국고손실이나 여러 부작용이 너무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한수원 이사회가 지난 14일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중단 결의는 회의 개최 절차상의 문제점 뿐 아니라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어긋나는 초법적, 탈법적 행위여서 법률상 무효”라고 강조했다.
앞서 석 변호사는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오전 한수원 소액주주 2명을 원고로 한수원 본사 소재지 관할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한수원 이사회 결의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신청했다.
그는 “이 소송에서 변론을 맡겠다”며 “이번 소송과 별도로 5·6호기 공사중단으로 말미암아 피해가 예상되는 시공업체, 협력업체,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원고인단을 모집해 추가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