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랑 똑같이 성형했냐"며 볼펜으로 눈 찌른 여성

입력 2017-07-19 15:13
(사진=뉴시스)

"왜 나랑 똑같이 성형했냐"며 처음 보는 여성에게 다가가 볼펜으로 양쪽 눈과 오른쪽 귀를 찌른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던 24살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19일 대전지법 형사12단독 (김민경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여성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가해 여성은 지난해 11월29일 오후2시 대전 중구의 한 유통매장에서 계산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 여성에게 다가가 "왜 나랑 똑같이 성형했냐"며 고함을 지르고 눈과 귀를 찔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재판부는"가해자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세원 기자 sewon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