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갑질’ 근절을 위한 대통령 직속 을지로위원회를 출범한다.
대통령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에 이런 내용을 담고, 하도급 업체와 가맹‧유통·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기술 유용, 부당 단가인하, 전속거래 구속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기업 본사의 보복 조치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손해배상제를 확대한다.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대리점 사업자 단체 구성권 명문화를 추진한다.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가 변동될 경우 납품 단가를 조정 신청·협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번 보고에 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해 2018년까지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그 행위를 상시 감시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기업의 기존 순환출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기업 총수 일가의 실질적 지배에 있는 해외 법인의 국내 계열사 출자 현황에 대한 공시가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해 의무고발 요청기관을 확대하고, 위원회 소관 일부 법률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등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또 대기업의 유통·가맹·대리점 등 분야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2018년까지 법 위반 조사권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와 분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도 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공정위와 지방자치단체 간 법 집행 협의채널의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