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감귤원 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사업자 청문 실시

입력 2017-07-19 14:21
제주에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감귤원 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사업이 좌초 국면을 맞았다.

 제주도는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의 주 사업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 한국테크, 원웅파워)이 자금조달 지연 등 사업진행에 차질을 보임에 따라 오는 28일 선정취소에 관한 청문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30일 참여기업에 선정 취소 예고를 통보하고, 이달 13일까지 사업투자를 약속할 수 있는 금융약정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사업자측이 이행하지 않아 사업자 선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는 사업자가 폐원한 감귤 밭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시설로 전기를 생산해 팔면서 밭을 빌려준 농가에게 20년 간 확정된 수익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감귤원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면 연평균 5100만원의 소득을 농가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지난해 10월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특수목적법인 ㈜제주감귤태양광을 설립했다.
 
 하지만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5100만원으로 책정한 임대료가 너무 높다. 고수익을 보장하게 되면 경제성이 낮다”며 처음 제안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도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연초부터 제주도와 협의 없이 20년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업내용을 임의 변경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진행을 저해했다”며 “사업자가 취소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주감귤태양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가는 85곳으로 40㎿ 규모다.

 도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자 지위를 잃게 되면 사업 지연으로 손해를 본 농민들의 피해를 먼저 보상하고, 구상권을 사업자에게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