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국무회의 운영·국세대 지방세 6대4로 개선…새정부, 자치분권 균형발전 강화·열린 혁신정부 지향

입력 2017-07-19 14:01 수정 2017-07-19 14:01
정부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강력한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을 추진키로 했다.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 대 4 수준까지 개선하고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등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도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국가사무를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고 중앙정부와 지방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도 운영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자치분권, 재정분권 및 열린 혁신정부 등 8개의 국정과제를 주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 확대=정부는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를 꾀하기로 했다.
 우선 중앙-지방간 최고위 정책협의체로서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올해 하반기 시범운영한 후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내년 헌법 개정으로 자치입법·행정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방이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의 책임하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중앙의 권한과 책임을 과감하게 이양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 지방이양일괄법을 단계별로 제정해 국가 기능의 상당부분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했다.

중앙의 일방적 지방사무 신설 및 부담 전가를 통한 지방의 자치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개정 법령에 대한 사무배분 사전협의제’도 도입한다.

아울러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주민 조례개폐 청구요건을 인구 규모별로 세분화하고 주민투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투표율 1/3 이상인 주민소환 개표요건도 완화를 추진한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그에 걸맞는 책임성을 제고하는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도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행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하기로 했다.
또 2018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분권과제 및 지방이양사무를 발굴·이양하고 2019년까지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제주도를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도로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재정 자립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정부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도 추진한다.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8대 2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을 거쳐 장기적으로 6 대4 수준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의 중앙의존적 지방재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비중을 확대하고, 지방소득세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지방재정의 여력을 키우기 위해 지방세 신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율도 15%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재정분권 확대로 지역 간의 재정격차가 심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해 재정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도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가칭)고향사랑 기부제법’도 제정할 방침이다. 지자체 기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부를 늘리고, 기부금의 수입·지출 결과를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과거사 문제 해결·열린혁신 정부 지향=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을 실시하고 그 이후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 4·3사건 해결을 위해 희생자 추가신고를 받고 암매장 유해발굴과 신원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미해결 과거사 전반에 대한 포괄적 진실규명을 위해 ‘과거사정리기본법’을 개정,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을 재개할 방침이다. 위령‧추모사업, 유족지원 등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과거사통합재단’ 설립도 추진한다.

대통령 공약사항안 ‘광화문 대통령'시대도 준비한다. ‘(가칭)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인근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박준하 행자부 정책기획관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장소나 시기 등은 우리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청와대 측에서) 결정이 되면 우리는 실무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24시간 등 정부 주요인사의 일정을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통합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시민사회의 발전과 시민 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시책도 추진된다.
 ‘시민사회 발전 기본법’을 제정하고 민관 거버넌스형 기구인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자원봉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자원봉사단체를 시·군·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제도를 ‘규제’에서 ‘허용’ 위주로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CCTV 등으로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국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영상정보 보호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투명하게 열린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들이 쉽게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시민주도의 ‘난제해결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시민과 혁신가들이 협업하는 공간인 ‘사회혁신파크’를 시범 조성하는 등 사회혁신 확산을 위한 기반 강화 및 생태계 조성도 추진한다.

또 7만여 종의 정부서비스와 정책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부24’ 서비스를 오는 26일 개통한다. 2020년까지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액티브엑스(Active-X)를 제거하고 법령상 꼭 필요한 부분 이외의 공인인증 절차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