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출석을 거부했다. 법원이 발부했던 강제 구인영장은 집행되지 않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는 19일 낮 12시30분쯤 “박 전 대통령의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며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영장은 집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전날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이런 대응을 예상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의 영장 집행이 불발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법정 대면은 이번에도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마지막 대면은 지난해 2월 15일 청와대 단독 면담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10일에는 발가락을 다쳤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법원은 오후 2시 열리는 이 부회장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증인 신문을 특검의 서증조사로 대신할 예정이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