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부산역 주변 불법호객 폭력배 등 18명 검거

입력 2017-07-19 11:40

부산역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호객행위로 이권을 독점한 폭력배와 택시기사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과 폭력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토착 폭력배 김모(50)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택시기사 이모(51)씨와 승합차 기사 박모(55)씨 등 17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부산역에서 영업을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택시 운전기사와 승합차 기사를 상대로 매달 5만원, 10만원씩 뜯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부산역 일대에서 손님에게 호객하는 특권을 누리기 위해 이른바 ‘부산역팀’을 만들어 통솔체계를 갖추는 것은 물론 단합대회까지 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대항하는 세력이나 일반 택시기사를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면서 기득권을 독점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 등은 택시기사들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고리를 뜯는 불법대부업도 운영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4월 5일부터 2016년 6월까지 부산역에서 택시기사에게 선이자를 제외한 원금을 빌려주고 연 135%에 달하는 고리를 뜯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호객영업 이권을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고 불법 여객 운수업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