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 부회장 등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이 오늘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날 재판부는 19일 열리는 이 회장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에게 구인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법정에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했고, 18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특검 측은 "박 전 대통령을 구인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문제 등을 호소하며 구인을 거부할 경우 사실상 강제구인이 불가능한 탓이다.
앞서 법원은 이영선 전 행정관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을 증인석에 세우기 위해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이 부회장 재판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건강 및 본인 형사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19일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 공전을 막기 위해 특검 측 서증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