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1살 된 친아들을 학대해 사망케 한 후 사체를 손괴·은닉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사체손괴·유기) 등으로 구속기소된 20대 아버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모(26)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강씨에게 폭행을 당해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유기치사, 사체손괴·유기)로 구속기소된 강씨의 아내 서모(21)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강씨는 2014년 11월 27일 여수시 봉강동 자신의 원룸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하고 머리를 벽에 부딪혀 숨지게 한 뒤 아들의 사체를 잔인한 방법으로 훼손시켜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 서씨는 아들이 아버지의 폭행으로 실신 상태에 이르렀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강씨가 아들의 사체를 손괴하고 유기하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아이의 사망사실을 숨긴 채 2014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300여만 원의 양육수당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큰아들(6)과 친구로부터 양육을 부탁받은 1살 된 여아까지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들이 남편에게 폭행·살해되고 유기된 사실에 대해 묵인했으나 검찰 수사에서 남편과 함께 시신을 유기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털어 놓았다.
순천지청은 특히 지난 2월 박영준 2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 뒤 유전자 감식을 실시하고 프로파일러까지 동원해 심리수사를 벌여 강씨 부부의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검찰은 “악한 마음이 가득차면 하늘이 반드시 벌한다는 의미의 ‘천필주지(天必誅之)’라는 말처럼 결국 피고인 강씨의 아내 서씨의 자백으로 범행 전모가 밝혀지게 됐다”면서 “강씨는 1살에 불과한 친아들을 학대해 사망케 한 후 잔인한 방법으로 사체를 손괴·은닉하고, 앞으로 성인으로 자랄 생존 자녀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등 ‘반(反) 천륜, 반(反) 인간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강씨는 전형적인 ‘싸이코 패스’ 성향을 가진 것으로 통합심리행동 분석 결과 확인됐고, 격앙된 감정을 전혀 조절하지 못하는 태도, 피해자의 사체를 잔인하게 손괴하는 인면경시적인 성향이 나타났다”면서 “이에 비춰보면 강씨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존하거나 가치관을 공유하기 어렵고, 또한 단기간 내에 교화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복귀시키는 것도 대단히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에서 열린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1살된 아들 학대해 사망케하고 사체손괴·은닉한 친부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7-07-18 17:30 수정 2017-07-18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