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정종화)는 SNS 채팅앱을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39·회사원)와 조폭 B씨(35) 등 16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6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여성들과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 매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외에 벤처 회사 대표와 문화재 수리 기능공, 자동차 정비업자, 요식업체 주방장, 자영업자 등도 SNS 채팅 앱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여성과 빠르게 만나 마약을 함께 투약하고 성관계를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부산지역 8개 폭력조직 행동대장과 행동대원들은 유흥업소 관리 등으로 자금줄이 막히자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 58.4g과 대마 4g, 전자저울, 주사기 등 필로폰 투약과 판매도구 등을 압수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지검, SNS이용한 마약사범과 조폭 등 16명 구속기소
입력 2017-07-18 15:52 수정 2017-07-18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