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청지역에 구호물자를 지원하고 특별교부세를 지원키로 하는 등 응급복구에 나섰다.
국민안전처는 집중호우에 따른 주택침수로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함에 따라 이재민에 대한 긴급구호를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안전처는 지자체 및 구호지원기관과 협력해 이재민에게 재해구호물자 451세트, 모포 762개, 생수 1480박스, 세탁차량 3대 및 급식차량 1대 등을 지원했다.
특히 청주, 괴산, 천안지역에는 안전처 업무협약 기업인 BGF리테일(CU편의점) 및 CJ그룹과 협업해 약 650명분의 생수, 즉석조리식품 및 비상약품 등도 지원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는 총 847세대 2308명이다. 17일 오후 5시 기준 213세대 395명이 학교·마을회관·경로당 등에 머물고 있다. 충북 131세대 260명, 충남 81세대 134명, 전북 1세대 1명 등이다.
안전처는 또 피해지역의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총 37억원(충북 25억원, 충남 1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인접 지자체와 민간기관 간 응원체계를 구축하고 장비·물자·인력 등을 최대한 동원해 이번 주 내로 응급복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청주지역에 대해서는 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3개반 14명의 긴급복구지원단을 응급복구 완료 때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우선 23일까지 지자체 피해조사를 마무리하고 피해액이 국고지원기준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24일부터 중앙 피해합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별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지자체는 중앙 피해합동조사 종료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국고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호우로 인명피해 또는 주택·농경지·축사 등 사유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복구계획 확정 전이라도 피해사실이 확인 되는대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할 방침이다. 주택복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임시주거형 조립주택이나 LH 임대주택 등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