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와 대등한 입장에서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미스터피자나 호식이두마리치킨 사례처럼 ‘오너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 발생하는 매출 피해를 본사가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위는 또 친인척이 운영하는 계열사가 중간유통단계에서 마진을 얻는 ‘통행세’ 관행도 근절할 방침이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구매토록 하는 필수품목의 마진규모와 유통과정 등의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외식업종 가맹점주의 비용부담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구입강제 관행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대책의 핵심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있다. 정보공개 강화, 가맹점주에게 가맹금 조정요구권 부여, 가맹점주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제도 도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동안 불리한 계약관계에 놓여있는 점주들은 본사의 횡포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 가게 운영에 필요한 재료를 비싸게 팔아먹는 본부의 행태에도 점주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감내해야 했고, 오너의 ‘갑질'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가맹점 매출에 타격을 입어도 손해는 점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을 통해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관행 뿌리뽑기 뿐 아니라 점주들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의 대책이 주목되는 것은 프랜차이즈 업계 ‘갑의 횡포’ 근절이 현재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과도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재계와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됐다.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영업환경 현실을 무시하고 너무 많이 올랐다는 비판이다. 아르바이트생 고용이 줄어들고 소상공인 폐업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열악한 영업환경을 최저임금 인상의 비판 근거로 활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피자·치킨·편의점 등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불공정 계약, 비싼 임대료 등이 점주들에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본질적인 원인이 뭔지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느냐 여부가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을 둘러싼 인식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점주와 아르바이트생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면에 숨겨진 대기업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불공정 관행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러가지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의 지원을 위한 여러 대책들이 발표됐지만 정부 예산이나 조세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 항구적 대책은 될 수 없다”며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불공정계약을 바로잡는 가시적 성과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주요 대책들이 국회 계류중인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와의 협조가 필수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