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층 이상 초고층 건물 안전관리 ‘취약’… 위반사항 평균 10건

입력 2017-07-18 13:38
국내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들이 안전점검에서 1곳당 평균 10건의 위범사항이적발될 정도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는 6월 19일부터 지난 7일까지 중앙특별조사단을 구성해 국내 50층 이상 건물 10곳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00건의 위법사항을 발견해 시정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영국 런던의 고층아파트 화재 참사를 계기로 국내 초고층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지난해 말 기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m이상인 초고층 건물은 107곳이 있는데 이 가운데 10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기계, 전기, 건축, 가스, 화공 등 분야별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 점검 대상은 서울 4, 인천 2, 부산 2, 경기 1, 충남 1곳이었다.

점검결과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의무 위반 등 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일정 기간 내 불량사항을 개선해야 하는 조치명령은 61건이었다. 피난구 유도등 점등 불량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스프링클러설비 헤드와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불량이 각 6건, 휴대용 비상조명등 불량 5건, 완강기 표지 미비 2건, 기타 31건이었다.

헬리포트 등 인명구조시설 관리 불량 및 건축, 가스누출 차단장치 불량 등으로 등으로 관할 시·군·구에 기관통보된 사례가 9건, 즉시 현지시정토록 한 것이 25건이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