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5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지난 14일 경남 사천에 있는 KAI 본사와 서울사무소 압수수색에 이은 후속 조치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18일 KAI 협력업체 5곳을 압수수색해 일감 몰아주기와 비자금 의혹 등에 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KAI의 하성용 대표가 협력업체들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KAI에서 용역회사 선정 업무를 담당하던 S씨가 처남 명의로 설계 용역업체를 설립한 후 KAI로부터 일감을 받아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KAI는 이후 이 업체에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경공격기 FA-50 개발 업무 등 총 247억원어치 용역을 맡겼다.
검찰은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KAI 협력업체 5곳에 보내 납품 관련 문서들과 회계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디지털 자료,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