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광복절 특사 없다, 시간상 불가능”

입력 2017-07-18 10:56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청와대가 제72주년 광복절(8월 15일)에 특별사면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광복절 특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주체인 법무부가 특사 대상자를 검토하기 위해 시스템상으로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특사는 관계부처의 제출 안건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하면 국무위원 서명을 통해 확정된다. 국무회의 최종 의결권자는 대통령이다. 이 과정은 통상 3개월을 소요한다.

문재인정부가 출범 두 달을 갓 넘긴 상황에서 한 달도 남지 않은 광복절(8월 15일)까지 특사를 결정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박근혜정부는 2014년 설 사흘 전인 1월 28일, 2015년 광복절을 이틀 앞둔 8월 13일, 지난해 광복절을 사흘 앞둔 8월 12일 특사를 단행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