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도 '화학적 거세' 대상 포함… 강간범처럼 다룬다

입력 2017-07-18 09:52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몰래카메라 범죄자도 성충동 약물치료인 '화학적 거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심의·의결한다. 국무회의에 상정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 법률 개정안에는 몰카범과 함께 강도강간미수범도 약물치료 대상에 추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징역형과 함께 약물치료 명령을 받은 사람이 형집행 종료 전 9개월부터 6개월 사이 법원에 치료명령 집행면제를 신청할 기회를 준다. 신청이 들어오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보호관찰소장의 재범 위험성 등 조사 결과를 토대로 면제 여부를 판단한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약물치료명령 선고 시점과 실제 집행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격차가 있음에도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절차를 두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국무회의에는 총 4건의 법률안과 12건의 대통령령안, 1건의 일반안건이 상정됐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창조경제' 정책의 추진을 맡았던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폐지하는 내용도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기능 유지 필요성이 적어진 창조경제추진단을 폐지해 행정 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영화관 운영자가 재해예방조치를 하지 않으면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4차 등록취소를 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온라인대출정보와 연계해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다른 대부업을 하려는 자와 달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해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심의된다.

해외여행이 일상화된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휴직 중인 군인이 공무 목적이 아니더라도 휴직 목적에 맞는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 지휘관이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