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委 “네거티브 규제 도입… 금지된 것 외에 모두 허용”

입력 2017-07-18 09:44 수정 2017-07-18 09:52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금지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기업 및 5대 일자리 우수 중소기업 초청 정책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일자리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규제는 최소·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은 정책·법률상 금지하는 것을 미리 정해주고 그밖에는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식이다. 특별히 금지하는 것 외에는 모두 허용되기에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누구든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규제의 제약 없이 실행에 나설 수 있어 창업 생태계 조성에 유리하다.

이 부위원장의 발언은 미래 산업구조 재편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는 “정부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8월에 발족시켜 4차 산업혁명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기업들을 지원하겠다”며 “기초과학과 미래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인프라인 초고속 사물인터넷망을 다른 나라보다 앞서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강점인 IT산업의 우위를 바탕으로 전기차·자율주행차·신재생에너지·인공지능·3D프린팅·빅데이터·산업로봇 등 핵심기술 분야에 적극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방향에 동조하는 발언도 이어갔다. 이 부위원장은 “좋은 일자리 창출만이 우리가 직면한 청년고용절벽, 성장절벽, 인구절벽의 좋은 해법”이라며 “정부는 국정 최대 과제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 체질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가 돌아가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혁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간담회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위 10대 대기업과 5대 일자리 우수 중소기업을 초청해 이뤄졌다. 정부를 대표해 일자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을 비롯해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