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광역버스 운전기사 구속

입력 2017-07-17 21:01

서울중앙지법은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모(51)씨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46분쯤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휴게소 부근에서 광역버스를 몰다가 졸음운전으로 7중 추돌사고를 냈다. 버스에 처음 부딪힌 승용차에 타고 있던 50대 운전자 부부는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뒤이은 추돌로 16명이 다쳤다. 김씨는 지난 12일 경찰 조사에서 “하루에 5~6번 운행을 했으며 사고 전날 오전 5시에 출근해 오후 11시40분쯤 퇴근해 전체 18시간40분을 근무했다”며 노동조건이 열악했다고 진술했다.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대는 김씨가 일했던 경기 오산시의 버스업체 잘못은 없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