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대표는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건에 대해 “작성 주체도 불명확하고 법정에 제출해본들 증거능력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태흠 최고위원도 “(청와대가) 문건을 먼저 공개하고 특검에 사본 전달한건 대통령기록법 위반”이라며 거들고 나섰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기록물법에는 전자문서든 전자문서 형태로 프린트 아웃된 종이문서든 종이문서 형태로 (대통령기록관에) 넘겨야 한다. 원본 뿐만 아니라 모든 복사본도 보존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에 사본을 제출했기 때문에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청와대의) 변명은 한마디로 구차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청와대의 문건 공개는 법치국가의 근본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정략적 의도가 도사리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