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마약 양귀비를 재배한 식당 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주차장 화단에 마약류로 분류되는 양귀비꽃을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텃밭에 마약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 750여주를 재배했다. A씨의 간 큰 양귀비 재배는 식당을 방문한 한 손님이 양귀비꽃이 피어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A씨가 기른 양귀비를 모두 뽑아 폐기처분 조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이 준 화초 씨앗을 심었을 뿐, 마약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양귀비 꽃봉오리 속의 수액(열매)을 말려 가공하면 아편과 모르핀, 헤로인 등 다양한 마약의 원료가 된다. 국내에서는 관상용이나 상비약으로 쓰기 위해 소량으로 양귀비를 재배하더라도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